스폰서 및 후원안내
■ 사단법인 한국해상재난환경구조단은 비영리 공익법인
사단법인 한국해상재난환경구조단은 정관에 명시한 바와같이 해상재해,재난 발생 시 구조 활동 등을 통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예방교육활동을 통하여 재난에 대비하고 사회봉사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본 구조단은 이러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지원과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후원금에 대한 손금인정 또는 소득공제 혜택
본 구조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1항에 규정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대통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따라서, 후원금(후원회비 또는 기부금)은 법인의 경우 법인세에 대한 손금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금을 내시는 여러분의 신분은 그 비밀이 절대로 보장됩니다.
■ 후원회에 대한 특전
사단법인이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가하고, 사단법인이 발간하는 정보, 자료 및 간행물을 받아볼 수 있으며, 토론 및 제안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