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사단법인 한국해상재난환경구조단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해상재난환경구조단"(이하"본 단"라 한다)이라고 칭한다.
제2조(사무소 및 분사무소) 본 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또한 필요에 따라 지방에 지회를 설치 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법인은 「민법」제32조와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해상재해·재난활동 및 환경오염감시 등의 활동으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예방교육을 통하여 해상에서 불특정 다수가 처할 수 있는 재해·재난에 대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단은 제3조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단, 본 단의 정관에 정한 이외에 운영상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내규로 정할 수 있다)
1. 재난지역에 신속한 인력지원을 통한 구조구난 활동
2. 해상재난 발생 시 긴급물품지원, 시설복구 및 의료지원 활동
3. 해생재난 시 대처방법 및 응급조치 교육
4. 해상재해 및 환경오염 발생요인 연구 및 세미나 개최
5. 해상재난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국제협력사업
6. 국가유공자 및 본 회의 묘지(납골묘, 납골당 등)조성 및 이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7. 교육사업(대학원대학교 석·박사 학위과정, 학점은행제, 자격증과정, 스킨스쿠버, 인명구조)
8. 생태연구 및 학술용역사업
9. 신재생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관련 연구, 개발, 생산, 재생재료수집, 운영, 관리 및 이에 관련된 일
체의 부대사업
10. 특정 폐기물 또는 폐깁물 수집 및 운반, 중간 처리 및 가공 및 이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11. 부동산 개발, 임대, 관리 및 주택관리에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
12. 실·내외 체육시설, 레저시설, 예식장, 주차장, 주유소 및 자동차 전기충전소(LPG충전소 포함) 등
시설 운영 및 관리 사업
13. 광고, 인쇄, 서적출판, 신문제작 및 판매 사업
14. 제조 및 판매사업(의복제조, 섬유 및 고무제품, 군장구류, 금속조립제품, 식품 및 음료, 목재 및
나무제품, 프라스틱제품, 강관제조 등)
15. 기계·전기·전자·통신장비 및 장치 또는 설비, 소비용품의 도·소매, 임대, 설치(공사),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 사업
16. 안전·경비·보안·환경·위생 관련 인력(용역)파견 및 이에 관련된 일체의 서비스 사업
17.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관리 사업
18. 육상운송(여객 및 화물), 부정기 항공기운항, 해상운송(여객 및 화물), 여행산업
19. 전시 및 행사 대행 사업
20. 금융 및 보험 사업
21. 자동차 관련용품 및 자동차전문 수리 사업
22. 건설용 모래 및 자갈, 건설용 석재, 공업용 모래 채취업
23. 건설업(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주택도급 건설업)
24. 구조물 철거 및 비계공사업
25. 각종 해상정화 및 봉사활동,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관리감독, 기타정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
익사업
제5조(법인 이익의 수혜자) 본 단의 제4조 각호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제 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종별 및 가입절차)
1. 본단의 단원은 다음 2종으로 한다.
1) 정단원 : 본 단의 정단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 단에 가입한자로 한다.
2) 명예단원 : 연령에 관계없이 본 회 발전과 사업수행에 공이 있거나 도움을 주고자하는 자 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받은 자로 한다.
2. 본 단의 단원으로 가입하고자하는 자는 소정의 서식(양식)에 의한 입단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단원의 권리와 의무) 단원은 본 단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단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권, 의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명예회원은 법인 발전에 대한 자문 역할만 할 수 있다. 전체단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2. 단원은 본 단이 주최·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3. 단원은 본 단의 정관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단원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단원은 소정의 입회비 및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회비)
1. 정단원은 총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 명예단원의 입회비 및 회비는 찬조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자진탈퇴와 강제탈퇴)
1. 단원이 본 단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본 단의 소정의 탈퇴서를 제출하고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
2. 단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탈퇴조치 할 수 있다.
1) 사망하였을 때
2) 제명되었을 때
3) 6개월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단원이 본 단의 명예를 훼손한 때 또는 본 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위반한 때
3. 단원의 강제탈퇴에 관한 의결은 이사회 제적인원의 2분의1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한다. 단, 위 2항의 1) 또는 3)에 의한 강제탈퇴에 관하여는 이사장의 직권으로 결정 할 수
있다.(중앙회)
제10조(회원의 재 입회) 정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 또는 제명된 자는 탈퇴 또는 제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재가입을 신청 할 수 있다.
제 3 장 자산 및 회계
제11조(출자방법) 본 단의 출자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입단비 및 단원의 회비
2. 교육비 및 자격, 심사비
3. 사업 수익금
4. 기부금 및 협·찬조금
5. 출연금 또는 물품
6. 기타 수익금
제12조(자산의 구성) 본 단의 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별지목록 기재의 재산 중 기본재산으로 기재된 재산
2. 회비
3. 사업에 따른 수입
4. 기타 수입 등
제13조(자산의 종류)
1. 본 단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2.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한 것으로 하되, 이는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그 일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
공할 수 있다.
1) 별지목록 기재의 재산 중 기본재산으로 기재된 재산
2) 기본재산으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
3.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하기로 결의한 재산
1)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으로 원본 이외에 재산으로 한다.
제14조(경비지출) 본 단의 경비는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15조(자산의 관리) 본 단의 자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처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이사장이 관리한다.
1. 기본재산에 대한 매도, 임대, 교환 등 처분
2. 기본재산의 담보제공 등 처리
3. 기본재산에 대한 권리포기
제16조(현금보관) 자산 중에서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공채 등 확실한 유가증권으로 보관한다.
제17조(잉여금의 처분)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를 이월시킨다.
제18조(예산의 결의·결산의 승인)
1. 본 단의 매연도 세입·세출예산은 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2. 세입세출 결산은 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 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특별회계)
1. 본 단의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2. 전항의 특별회계는 전조의 세입·세출예산에 계해야 한다.
제20조(수익 등의 사용) 전항의 특별회계는 전조의 특별회계로부터 생긴 수익 또는 잉여금은 이를 모두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연도) 본 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제2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이상하여야 한다.
제23조(임원의 보수) 이사 및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임원 및 직원
제24조(임원의 구성) 본 단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총재(명예) 1인
2. 이사장(대표이사)
3. 이사 3인이상 10인이내 (이사장 1인 제외)
4. 감사 2인이내
제25조(임원 및 총제의 범위) 임원은 본 단의 발전에 기여한 정회원으로 한다.
제26조(임원 및 총제의 선임)
1. 총재는 총회에서 추대로서 의결한다.
2.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이 추천을 받아 선임한다.
3. 이사장 및 상무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4. 제2호의 임원은 겸임 할 수 있다.
5.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6.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27조(임원의 직무)
1. 총재는 본 단의 명예직 대표이다.
2. 이사장은 본 단의 법적으로 대표자이며, 본 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 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
하며,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 및 의결권을 갖으며, 이사
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 본 단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6. 본 단은 이사장 이외의 이사에게는 대표권이 없다.
제28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각 호의 1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단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4. 제1호, 제2호, 제3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
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일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7.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29조(보선) 임원이 임기 중에 궐위된 경우 다음의 각 호의 1에 따라 보선하여야 한다.
1.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30조(임원의 임기)
1. 총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는 이사장 및 이사 3년, 감사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1조(임기만료 등의 경우) 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만료 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행한다.
제32조(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임원이 단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는 그 직에서 퇴임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임원의 해임결의는 임원진 2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단원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제 5 장 회의(총회와 이사회)
제34조(회의의 종류)
4. 이사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10일 이전에 회의일시, 안건, 장소, 등을
명시하여 각 단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사무장)
제35-1조(총회 구성) 총회는 본 단의 최고의결기관이며 단원(중앙회) 전부로 구성한다.
제35-2조(총회 소집)
1. 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3. 이사회는 단원 5분의 2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소집하여야
한다.
4. 이사회는 이사 3분의 2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5.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단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총회는 전자통신망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개최 할 수 있다.
제35-3조(총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단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단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6조(회의의 의장)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37조(개회의 정족수) 회의는 단원의 5분의 2이상 출석, 이사 과반수의 출석이 없으면 개회하지 못한다.
제38조(총회의 결의 정족수)
2. 가부동수인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며 2차 투표에서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39조(서면에 의한 표결 및 표결의 위임)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 할 수 없는 회원 및 이사는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표결을 하는 경우 위임장을 회의 개최 전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0조(총회에 부의할 사항) 다음에 각 호1에 게재하는 사항은 총회에 부의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41조(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42조(이사회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정기 이사회는 년 2회 내지 3회 개최한다.
3.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4. 이사회는 이사 3분의 2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
집하여야 한다.
5.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이사회는 전자통신망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개최 할 수 있다.
제43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8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상무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4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해임할 때 자신에 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가 자신에게 수반되는 사항으로 본회의와 이해관계가 밀접한 경우
제45조(이사회의 부의할 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석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 및 작성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처분, 매도, 증여, 기채, 담보, 대여, 취득 등)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 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6조(의사회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
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다.
제47조(의사록) 본 단의 회의 의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단원 또는 이사의 현재 수
3. 출석한 단원 또는 이사의 수(표결권을 위임한 단원 또는 이사 포함)
4. 의결사항
5. 의사의 경과, 요령 및 발언자의 발언 요지
제48조(기타)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본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제 6 장 사 무 국
제49조(사무국)
1.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총장은 이사장 직권으로 임명한다.
4.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50조(직원)
1. 사무총장 및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2. 사무총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51조(사무총장의 임기) 사무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단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중대한 문제 발생시 이사장 직권으로 해임 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52조(정관의 변경) 본 단의 정관은 이사회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 의결로서 변경한다.
제53조(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1. 본 단은 「민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
2. 본 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단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본 단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단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4. 본 단의 해산 결의 시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제54조(민법 등의 준용)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단법인에 관한 사항은 「민법」과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5조(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56조(정치활동 금지) 본 단은 사실상 특정 정단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 7 장 사업단
제57조(사업단) 본 단의 산하에 「안전·보안·친환경·재생에너지」와 「전문 자격 교육」사업을 독립적으로 추진한 사업단을 다음의 각 호의 1에 의거하여 둘 수 있다.
1. 사업단은 본 단과의 계약 또는 협력약정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승인한다.
2. 사업단은 총괄사업단장 1인과 직원으로 구성한다.
3. 총괄사업단장은 이사장에게 사업추진 계획 및 진행 상황을 보고한다.
4.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5. 사업단 사무실은 본 단의 본점 또는 지회 그리고 별도 장소에 둘 수 있다.
6.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사항은 총괄사업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