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화사업

국가를 위한 젊음을 아끼지 않았던 우리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사회공헌을 하고자 환경정화사업을 통하여 사회에 봉사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리는 OECD 회원국으로 부족한 환경인식과 집단이기주의로 자신의 사소한 이익을 위해 환경위해를 행위는 국가발전에 역행하는 환경범죄 행위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나 비점오염물질로 국민에게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가와 환경부의 정책에 저극 동참하여 국가발전에 공헌하는 사회단체로 발전을 하고자 한다.

 

국민의 생활환경으로부터 해상구조, 수질, 대기, 소음·진동 배출시설과 산림 등 환경감시 사업을 지자체와의 긴밀한 상호협력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알권리를 보고하여 올바르게 국가사업의 시행을 확인하는 순수한 사회단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 배출업소의 자율점검 유도와 비점오염물질 발생 최소화 유도

국민건강을 위한 인접지역의 배출업소(자동차 공업사 등)와 아크릴간판제작소 등 악취 및 소음발생 민원 해소

- 올바른 방지시설 운영·관리 유도

인력부족으로 환경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일선현장의 자율적인 방지시설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력

- 환경정화사업(도로, 하천, 등산로)

주변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도로주변과 하천정화사업 및 등산로 주변 쓰레기 청소

우수 환경시행자 포상

모든 사람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의 삶의 질이 향상 되도록 활동하는 실천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포상

 

대기환경부 | 2019년 설치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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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8-23 13:13 조회484회 댓글0건

본문

대기환경보전법 대상시설 등
1. 개요
사회문화가 발전하면서 쾌적한 환경은 삶의 질의 기준이 되고 있어 환경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문제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방송매체를 통하여 대대적인 홍보와 더불어 최근에는 환경방지시설 설치자금을 50% 지원하였고 작년에는 80%까지 확대하여 성과를 거두자 불경기에 배출업소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올해는 90%까지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어 빠른 기간내에 시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 대상시설

대기환경법에서 규제하는 오염물질은 종류는 다양하나 소규모사업장을 기준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설치 지원 사업 시행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 모든 사업장에 지원을 하게 되며, 특히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한 자동차공업사의 도장시설(분리시설 포함)과 미세먼지 발생시설과 10년 이상의 노후 방지시설 등이 대상된다.

 

[대상시설]

구분

내용

비고

대기배출시설

1~5종 사업장

(소규모 사업장 4~5)

- 중소기업법 의 소기업 및 중기업

부가가치법 제외(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

 

[우선지원]

구분

내용

지원대상 제외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

모든 방지시설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3년 이내에 설치한 방지시설

5년 이내에 정부지원 받은 시설

10년 이상의 노후 방지시설

2020배출허용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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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조금 지원조건
- 보조금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시설을 3년 이상 운영
- 사물인터넷 (Iot) 부착
4. 방지시설 설치사업 참여 기준
-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
- 지원대상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선정하여 지자체 장에게 제출

5.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설치계약→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설치허가 또는 신고 →사업승인)
- 방지시설설치 및 Iot 부착
- 보조금 지급
- 보조금 환수 :폐업 또는 이전 등으로 방지시설 미가동시 사용기간에 따라 환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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